경제자유구역 수시지정-기간단축…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 설립 승인

부산진해·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성과 평가서 최고 'S등급' 받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식이 기존 5~6년 주기 일괄 공모에서 수시 지정으로 바뀐다. 정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수시지정 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현재 5~6년 주기로 일괄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방식이 수시 신청·지정 체계로 전환되고, 세부 진행 절차도 개선돼 시도의 신청부터 지정까지 기존에 1년 이상 걸리던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산업부는 "지역 주도 지방경쟁력 강화와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 실현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지역 개발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7개 경제자유구역의 지난해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도 확정됐는데 국내외 투자 유치와 관련해 성과를 거둔 부산진해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홍콩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산업 관련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들을 유치했다.

캐나다 학교법인 GWSCE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설립을 신청한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 설립안도 이날 회의에서 승인됐다. 내년 2월 개교 예정인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는 캐나다 매니토바 주(州)정부의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도입해 총 정원 1천312명 규모로 유치원 및 초·중·고 과정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