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내달 2일 신설 확정…경찰대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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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 다음달 출범경찰국 신설이 다음달 2일로 공식화됐다. 경찰 승진 심사 기준이 개정되고 경찰대 개혁 등을 추진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진 등 인사제도 개선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사전 기자 브리핑에서 “경찰 운영의 정상화와 경찰 민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찰국 신설 및 운영, 경찰인사제도 개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첫 회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업무계획엔 △경찰 운영 정상화 △효율적인 정부 인력 운용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지방 역량 강화 등이 담겼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된다. 행안부는 경찰국을 통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제도 운용·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까지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순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경찰국은 치안 업무하곤 전혀 상관없는 조직으로 경찰국을 통해 치안 업무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경무관 승진자 중 순경 등 일반 출신 비율을 20%로 확대하기 위해 복수 직급제를 도입하고 승진 심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국 인사에 수사통이라 불리는 수사 전문 인력은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국장 후보로는 특정 대학 출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직 경로를 고려할 계획이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