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대구 여교사·남고생 부적절 관계, 성범죄 처벌 어렵다"

李 "남학생, 형법상 미성년자 해당 안 돼"
"아동복지법 아니면 성범죄 처벌 어려워"
"여교사에게 업무방해 적용 가능할 수도"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사진=한경DB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을 두고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남학생이) 고등학생이라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 안 하더라"고 부연했다.

남학생이 현재 고등학생으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또 이 교수는 "폭력이나 협박,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고도 설명했다.다만 이 교수는 여교사에게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 적용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수행평가 점수 비중이 크다"며 "이를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앞서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교의 기간제 30대 여교사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말께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외에도 학생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여교사를 퇴직 처리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