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도시재생 정책 '전면수정'…사업규모도 절반으로 축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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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재개발 방식도 도시재생"
"물량 중심 사업에서 선택과 집중 통해 정책효과 높이고 지자체 자율성 보장" 문재인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이 전면 수정되고 사업 규모도 절반 미만으로 축소된다.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재개발 방식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고, 기존에 선정된 사업지도 매년 실적을 평가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예산을 깎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작년 1월부터 4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 계획에서는 기존 5개 도시재생 사업 유형이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된다.
기존에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가지 방식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방식의 사업만 가능하다.
경제재생형은 국토부가 직접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지역특화재생형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신청해 광역지자체가 평가하면 국토부가 국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지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광역지자체 실현가능성·타당성평가를 진행한 후에 국토부가 다시 같은 평가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부 평가는 생략한다.
사업 규모도 축소된다.
정부는 매년 100곳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사업지 선정 목표를 40여곳으로 낮춰 잡았다.
과거 공급 물량 목표에 치중해 소규모 사업을 확대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규모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도시재생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쇠퇴지역에 국비 250억원을 지원하고 각종 건축 특례를 부여해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혁신지구' 사업은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메가시티·강소도시' 사업과 연결된 사업이다.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 주민들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주택 등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의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방식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민관협력형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관련 실무 부서의 조직 정비도 단행했다.
부서 명칭에서 '재생'을 빼는 대신 '정비'가 추가됐다.
도시재생정책과는 도시정비정책과로, 도시재생역량과는 도시정비경제과로, 도시재생경제과는 도시정비산업과로 각각 변경됐으며, 도심재생과만 종전 이름을 유지했다.
이들 부서의 인력 감축은 없었지만, 도시정비정책과 내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지난 5월 추가로 설치됐다. 국토부는 기존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대로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부진사업은 지원 규모 축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물량 중심 사업에서 선택과 집중 통해 정책효과 높이고 지자체 자율성 보장" 문재인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이 전면 수정되고 사업 규모도 절반 미만으로 축소된다.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재개발 방식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고, 기존에 선정된 사업지도 매년 실적을 평가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예산을 깎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작년 1월부터 4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 계획에서는 기존 5개 도시재생 사업 유형이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된다.
기존에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가지 방식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방식의 사업만 가능하다.
경제재생형은 국토부가 직접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지역특화재생형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신청해 광역지자체가 평가하면 국토부가 국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지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광역지자체 실현가능성·타당성평가를 진행한 후에 국토부가 다시 같은 평가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부 평가는 생략한다.
사업 규모도 축소된다.
정부는 매년 100곳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사업지 선정 목표를 40여곳으로 낮춰 잡았다.
과거 공급 물량 목표에 치중해 소규모 사업을 확대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규모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도시재생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쇠퇴지역에 국비 250억원을 지원하고 각종 건축 특례를 부여해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혁신지구' 사업은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메가시티·강소도시' 사업과 연결된 사업이다.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 주민들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주택 등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의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방식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민관협력형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관련 실무 부서의 조직 정비도 단행했다.
부서 명칭에서 '재생'을 빼는 대신 '정비'가 추가됐다.
도시재생정책과는 도시정비정책과로, 도시재생역량과는 도시정비경제과로, 도시재생경제과는 도시정비산업과로 각각 변경됐으며, 도심재생과만 종전 이름을 유지했다.
이들 부서의 인력 감축은 없었지만, 도시정비정책과 내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지난 5월 추가로 설치됐다. 국토부는 기존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대로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부진사업은 지원 규모 축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