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선거법 위반" 이승옥 전 강진군수 영장 재신청

경찰이 지역민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군수 등 20여명은 지난해 초 설을 앞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명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피의자 중 이 전 군수를 비롯해 12명이 전·현직 공직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전 군수가 당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이 전 군수 측이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