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서 돈 탕진하고 전당포 주인 위협한 5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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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7일 정선군에서 벌어진 사건강원랜드에서 돈을 탕진하고 전당포에서 가스총으로 주인을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50대 남성, 돈과 귀금속 빼앗으려해
재판부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정선군 한 전당포에서 주인 B 씨(63) 입 안에 가스총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저항하는 B 씨의 머리를 때린 뒤 돈과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방에서 자고 있던 B 씨 남편이 달려 나오자 달아난 A 씨는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가 2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하다가 돈을 모두 잃고 도박자금을 구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스총은 같은 달 초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손님이 맡긴 승용차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강도 범행 6개월 전 세차장에서 손님 차에 있던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훔친 혐의와 LPG 가스를 충전하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 씨는 법정에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전당포에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주머니에 가스총과 장갑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세차장에서의 상품권 절도 범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세차장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긴급 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 발길질 등 난동을 부리고,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전과가 다수 있고,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