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법인들 증권사 계좌이체 허용해야"
입력
수정
지면A12
금융투자업계가 법인들도 증권사 계좌를 통해 자금 송금과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여당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달라고 여당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제도의 실익 등을 따져본 뒤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개인은 증권사 계좌로 자금 송금과 이체를 할 수 있지만 법인은 불가능하다.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기업은 제품 판매대금, 협력업체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증권사 계좌로 할 수 있다. 근로자 월급을 증권사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은행들은 증권사 결제망의 안전성이 은행에 비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 역시 부정적이다. 증권사를 소유한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달라고 여당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제도의 실익 등을 따져본 뒤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개인은 증권사 계좌로 자금 송금과 이체를 할 수 있지만 법인은 불가능하다.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기업은 제품 판매대금, 협력업체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증권사 계좌로 할 수 있다. 근로자 월급을 증권사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은행들은 증권사 결제망의 안전성이 은행에 비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 역시 부정적이다. 증권사를 소유한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