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실밥 제거 시킨 의사,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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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확정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점검과 실밥 제거를 맡긴 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A씨는 2020년 1월 이마거상술(이마를 당겨 올리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실밥 제거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자 B씨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어 시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밥 제거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하에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며 “의사인 A씨가 같은 의료기관 안에 있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하는 것은 의사 지시로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가 맞지만, 실밥을 제거하기 전 수술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는 진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개정 전 의료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지만 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