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은 달랐다…"주주친화적 분할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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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자산운용업계를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주주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트잇, 스카치테이프 등으로 잘 알려진 회사 3M(MMM).
현지시간 지난 26일, 3M은 헬스케어 사업 부문의 '인적분할(spin-off)'을 발표했습니다.[마이크 로만 3M CEO (26일 CNBC 인터뷰): 우리는 (3M의) 포트폴리오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습니다. 바로 지금이 헬스케어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가치를 창출할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분할 발표 소식에 3M의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2년 전 배터리 사업의 '물적분할(Split-off)' 소식에 주가가 최대 15% 떨어졌던 LG화학과는 정반대입니다.두 회사의 주가 행보는 분할 방식에서 엇갈렸습니다.
기업분할은 크게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뉩니다.
인적분할로 탄생한 신설 법인은 기존 법인의 주주 구성을 그대로 따릅니다.
신생 법인의 주식을 직접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법인이 지분을 다 갖는 물적분할보다 주주친화적인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상법상 인적분할이 원칙이지만, 현실은 LG화학과 같은 물적분할 사례가 넘칩니다.
정부도 분할 전 모기업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 주주 보호 문제는 투자자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은 사안임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주주들이 손해를 입을 경우 보다 실질적인 보상 방안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성윤 달튼 인베스트먼트 매니저: 인적분할이 있음에도 물적분할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만,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나라인 거죠.]
이들은 물적분할 시 신생법인 주식을 주주에게 현물 배분하거나, 공정가액을 기반으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투자 인구가 늘면서 주주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가운데 업계의 요구가 얼마나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사진=CNBC 방송 캡처)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