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불법촬영' 연세대학교 의대생,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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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로 체포…경찰 조사에서 혐의 부인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 21살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도서관 인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