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정 최고이자율 넘으면 대차이자 계약 무효' 법안 발의(종합)

'불법사채 무효법'…"가계부채 폭풍맞서 금융서민 지킬 대책 필요"
의정활동 2호 법안…"살기 위해 빌린 돈, 삶 옥죄는 족쇄 되지 않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27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금전계약의 경우 이자 관련 계약 조항을 무효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불법사채 무효법'으로 이름을 붙인 해당 법안은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넘는 고금리를 적용해 맺은 대차 계약은 아예 그 계약 자체를 무효화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법안 발의 배경을 두고 "최근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쳐 가계부채 부담이 늘고 민생이 위협받는다"며 "빚 부담으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취약 계층이 고금리 사금융 대출에 내몰려 상당한 빚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모두를 위협하는 재난이라도 그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하다"라며 "가계부채 폭풍에 맞서 금융 약자들의 삶을 지킬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재정지출 및 조세 정책 방향을 설계할 때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과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기를 정부에 바란다"며 "저와 민주당도 머리를 맞대고 생활고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민생위기 극복에 나서자"고 했다. 의원실은 "대내외 경제위기로 계속 늘어나는 금융취약 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면서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게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발의한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안에 이은 이 고문의 두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다.

두 건의 대표 발의 법안 모두 민생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은 당 대표 경선에서 민생 해결 능력을 부각하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이 고문은 지난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점검 간담회에 참석,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