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구청장 선거법 위반 의혹 서울 중구청 직원 조사

6·1지방선거 당시 서양호 前구청장 지시사항 등 확인
검찰이 6.1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중구청 공무원을 소환 조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1과(이영일 과장)는 이날 중구청 주무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선거 과정에서 서 전 구청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서양호 당시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재임 기간 성과를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집무실에서 동장 회의를 소집해 관련 행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별회의를 열고 법령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행사를 새롭게 발굴하고 운영할 것도 지시했다고 한다.

서 전 구청장은 이후 약 열흘 동안 지역구 내 주민센터를 돌며 평생교육프로그램 성과 공유회를 열고 옥상 정원 구축, 공원 정비, 보도블록 교체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 검토를 끝낸 후 지난달 2일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평생교육 추진단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