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에 칼 빼든 정부, 과열종목 지정 확대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 회의 개최
적발·처벌 강화 및 제도 보완방안 등 논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를 손본다. 90일 이상 대량공매도를 하는 투자자에 대해 상세 대차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도 새로 만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
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3%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겠단 방침이다. 공매도 금지일에도 5%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은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한다. 전문 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 제약 없는 대차 거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90일 이상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도 의무화한다. 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방안도 내놨다.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신속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끼리 불법 공매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절차도 적극 활용한다.

당국은 중대 사안의 경우 엄정 대응하고 불법공매도로 취득한 범죄 수익 및 은닉재산은 박탈할 방침이다.금융위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