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줄줄이 공매도 위반 과태료 처분…신한금투 7200만원 부과

한투 10억, CLSA 6억 등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빌딩.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국내외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줄줄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 10억원, CLSA증권 6억원, 메리츠증권 1억9500만원, 신한금융투자 7200만원, KB증권 1200만원 각각 부과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올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실제로는 20% 감경된 5760만원을 납부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직전 가격 밑으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했다. 이는 직원 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했다. 총 주문액은 약 2억원 정도였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업무적으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2억원가량이 직원 실수로 공매도 체크를 누락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한투증권은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3년간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20% 감경된 8억원을 납부했다. 이밖에 CLSA(6억원),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KB증권(1200만원) 등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