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무더기 과태료 처분…공매도 내부통제 부실 비판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상황실. /사진=뉴스1
한국투자증권, CLSA증권 등 국내외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들은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아닌 직원 실수에 의한 규정 위반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투증권이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일반 매도 물량으로 표기했다.한투증권 관계자는 “공매도 물량의 경우 대차 펀드에서 주식을 빌려 주문을 넣는데, 공매도라고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짰다”며 “과거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공매도라고 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고 단순 실수지만 수백개 종목에 대해 오랫동안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한투증권이 일반 매도 물량으로 주문을 넣으면서 '업틱룰'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틱룰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다.

신한금융투자는 업틱룰 위반으로 지난 2월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한금투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했다. 총 주문 금액은 2억원가량이다. 회사 측은 “해당 건은 직원의 주문 실수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혔다.이밖에 CLSA증권(6억원),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KB증권(1200만원) 등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메리츠증권과 KB증권의 경우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차입 계약이 확정되기 2~3초 전에 매도가 나갔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공매도 관련 전산 시스템이 미비해 직원 실수에 의한 위반 사항이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투증권은 2020년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약 3년여 간 공매도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