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에 아내와 자리 바꿨는데…알고 보니 '수배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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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고 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한 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부인이 수배자인 사실이 들통났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인 아내
부부 나란히 경찰서 출석해 조사
2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10시까지 합동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당시 음주 운전하던 A 씨는 단속 현장 50m 앞에서 갑자기 차를 정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 B 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하지만 단속 장소보다 앞에 배치돼 있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으며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2%로 단속 수치에 미달했다.
그러나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부인 B 씨까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 중인 상황으로 확인됐으며 부부는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다.한편 경찰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했거나 합계액이 30만원이 넘는 차량 소유자 2명을 적발해 현장에서 총 69만원을 징수했다.
38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한 차 소유자 1명은 납부를 거부해 결국 번호판을 영치 당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 소유자 3명을 상대로 모두 15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 또 다른 체납 차량 소유자 4명에 대해서는 총 710만원을 분납해 받기로 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