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착륙한 항공기서 의식잃은 50대, 병원 옮겨졌으나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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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떠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50대 남성이 기내에서 의식을 잃어 도착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28일 오후 3시 48분께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해 있던 아시아나항공 OZ8957편 탑승자 A(54)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항공기는 이날 오후 2시 52분께 서울 김포공항에서 이륙해 오후 3시 42분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착륙 후 직원이 의식을 잃은 A씨를 발견했으며, 기장이 관제부서에 비상 응급환자 발생을 알렸다.
A씨는 오후 3시 51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부터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휠체어 이용 승객으로, 항공기에서 내릴 때 직원 도움을 받을 예정이었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 관계자는 "휠체어는 몸이 불편한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면서 "휠체어 이용 신청을 받을 때 이용 예정자의 질환 여부 등을 특별히 따지지는 않아 관련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ragon.
/연합뉴스
착륙 후 직원이 의식을 잃은 A씨를 발견했으며, 기장이 관제부서에 비상 응급환자 발생을 알렸다.
A씨는 오후 3시 51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부터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휠체어 이용 승객으로, 항공기에서 내릴 때 직원 도움을 받을 예정이었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 관계자는 "휠체어는 몸이 불편한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면서 "휠체어 이용 신청을 받을 때 이용 예정자의 질환 여부 등을 특별히 따지지는 않아 관련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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