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25조원+α 민생안정 대책, 필요시 대상·규모 확대"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 추진…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강화"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방안 검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형사 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제재 신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125조원이 넘는 민생 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면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와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25조원+α' 규모의 민생안정프로그램을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통해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사업 내실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41조2천억원),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8조5천억원), 새 출발 기금을 통한 부실 채권 매입 후 채무 조정 지원(30조원)을 추진한다.

국민의 주거 관련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화하는 안심전환대출을 기존 4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리고, 저리 정책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렸다.

저신용(하위 20%) 청년에게 연체 전에 원금 탕감 없이 이자 감면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최저 신용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에게 정책자금 10조원을 지원하며 금융권 스스로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 상품 출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불안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가계 부채 관리를 지속하고 대출 규제 정상화로 불편을 해소하며 금리 상승기에 취약 계층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상환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50년짜리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규율 체계 정립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법을 통해 발행, 상장,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제도한다는 복안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의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법무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가상 자산을 활용한 사기, 탈세 등 불법 거래에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관련해 물적 분할 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 규율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 관련 주식양수도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 회사의 소액 주주에게도 보유 지식 매각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식 상장폐지 결정 시 기업 회생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현재 이의 신청 기회 없이 시총이나 매출액, 손실 기준에 따라 상장 폐지 대상이 된 기업에 이의 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관리 종목 지정을 거쳐 상장폐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형벌, 과징금 등 불공정거래 제재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형사 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기로 했다.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위해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대출하고 공모형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무위원회에 자회사의 투자 제한 완화, 금융사의 부수 업무 규제 완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관련 제도 개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36개 우선 추진 과제도 소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정 과제 외에도 자본시장이 재도약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며 혁신 성장을 지원할 주요 의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