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그냥 넘어가 줬는데 도리어 협박 문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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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문콕 용서했는데 협박 문자 받아문콕(문을 열다가 옆 차량을 찍는 사고) 한 차주를 용서해주자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가해 차주 "그렇게 살다 큰일 치른다"
협박죄 성립하면 징역 또는 벌금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중심으로 '문콕 봐줬다가 협박당한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게시자 A 씨는 이날 오전 7시 탑차 차주에게 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탑차 차주 B 씨는 오전 7시13분께 A 씨에게 문자를 보내 "살짝 문콕했다. 지장은 없어 보이나 혹시 몰라 문자 남긴다"며 사진을 보냈다.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A 씨는 이에 "별로 티가 안 난다. 조심해달라"고 답장했다.B 씨는 "캠핑카 작업 중이라 불편할 수 있으니 빈자리 있는 경우 가급적 다른 곳에 주차해달라"고 했다.
황당함을 느낀 A 씨는 "공용 주차 구역이다. 본인이 차 없는 곳으로 옮긴 후 작업하시는 게 맞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상식적으로 행동해라"라며 "호의로 넘기면 호의로 받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후 B 씨는 A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A 씨는 상대하기 싫어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B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신 상식을 일반화하지 마시길. 그렇게 살다가 큰일 치른다. 좋은 하루 보내라"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살다 살다 인터넷 속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다"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어 "과거 협박죄로 고소해 본 적 있다. 협박의 성립 요건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면 협박이라고 당시 경찰이 그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경우에도 똑같이 (협박죄에) 해당할지 모르겠다"고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실제로 협박죄는 상대의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통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소한 신체 접촉뿐 아니라 강압적으로 행동하거나 위협적인 흉기를 소지해 겁을 주는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범위가 넓고 포괄적인 사안인 만큼,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대방이 두렵거나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단순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