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광산구청장 금품제공 의혹 '무혐의' 결정

구청장 측 허위사실 유포 맞고소도 '불송치'
지방선거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박 구청장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경선과 본경선에서 박 구청장과 경쟁한 당시 경선 후보자들은 지난 5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1월 중순경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광산구 한 식당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다"며 "녹취록에는 또 다른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전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고, 고발까지 이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녹취록 발언 당사자가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도 찾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구청장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허위사실 공표'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이 부분도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에 불송치 결정에 앞서 박 구청장 측은 허위사실 공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