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률위 "사유재산법에 '제3의 자산' 항목 신설해야"

영국 법률위원회가 사유재산법에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을 분류하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이 현행 사유재산법에서 제대로 규제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제안했다.위원회는 현행법상 사유재산의 범주인 유체동산(금 등)과 무체동산(부채·주식 등)에 더해 제3의 자산인 '데이터물'(data objects)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자산이 제3의 자산의 범주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전자 데이터로만 구성돼야 하며 △한 시점에 한 사람에 의해서만 쓰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위원회 소속으로 상법과 관습법을 담당하는 새라 그린 위원은 "우리의 목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기술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