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인에게 기록 유출' 경찰관 해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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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기록을 빼내 사건 관계인에게 넘긴 경찰관이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57)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위는 지난 2020년 2월께 경찰 간부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오간 폭행 사건 기록을 가해자 쪽 관계인에게 전송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유출한 대화에는 폭행 사건 개요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57)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위는 지난 2020년 2월께 경찰 간부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오간 폭행 사건 기록을 가해자 쪽 관계인에게 전송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유출한 대화에는 폭행 사건 개요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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