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선택 시 퇴직연금 가입자가 챙겨볼 것은? [퇴직연금 톡톡]
입력
수정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용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지난달 12일 도입됐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주요 선진권에서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디폴트옵션' 제도와 동일한 겁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둔 운용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IRP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선택을 위해 미리 챙겨볼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융회사서 마련한 디폴트 상품 선택 가능
다만 상품 선택 전 본인 운용상황 점검해야
수익률 등 우선하는 기준 맞춰 정할 필요 있어
금융회사에서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중 하나 선택
퇴직연금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을 지정하기 위해선 먼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가 마련한 디폴트옵션 상품군이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군 승인이 완료되면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퇴직연금 가입자는 제시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정하면 됩니다.DC 퇴직연금은 가입자(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시받은 디폴트옵션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거쳐 설정한 후 가입 근로자가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IRP는 금융회사가 승인이 완료된 디폴트옵션 상품군을 가입자에게 바로 제공합니다. 사업장에서의 디폴트옵션 설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디폴트옵션 선택 전 퇴직연금 운용상황을 점검
디폴트옵션 제도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도입된 상태지만 상품 승인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개정은 올 10월 말 이후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지정은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가능합니다.현재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서는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은 물론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말 기준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127조원) 중 76%(96조원)가 원리금보장상품이었스비다. 이외 각종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실적배당상품은 24%(31조원)를 차지했습니다.퇴직연금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을 선택하기 전 자신의 퇴직연금 운용 상황을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한 가운데 가입상품의 편중으로 인해 연금 자산의 수익률 및 위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지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이 우선하는 기준에 맞춰 디폴트옵션 선택
디폴트옵션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드펀드(Balanced Fund),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스테이블밸류펀드(Stable Value Fund), 사회간접자본(SOC)투자펀드 등의 상품 유형이 있습니다. 아울러 원리금보장상품, 펀드상품 각각과 원리금보장상품 및 펀드상품의 혼합형 포트폴리오도 디폴트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디폴트옵션은 신규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기존 금융상품의 만기가 끝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운용지시 변경이 없을 때 가입자 스스로 선택한 운용 방법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그 운용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을 선택할 때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 만기, 예금자 보호 여부, 펀드상품의 위험 등급 및 과거 수익률을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 목표 수익률, 생애주기 상황, 위험자산 배분 비중 등 자신이 우선하는 기준에 맞춰 디폴트옵션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