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참여농가 및 사업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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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개선사업에 참여할 농가와 사업장을 모집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농가와 사업장이 바이오커튼, 안개 분무시설, 스크린도어(밀폐시설), 세정탑 등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한 시설을 보수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 및 축산농가 그리고 기존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의 효율이 낮아 교체가 필요한 곳 등이다.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만 해당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나 개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선정된 사업장이나 농가에는 설치비의 50%, 최대 8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나머지 5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이나 농가는 시 홈페이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시는 오는 9월 중으로 현장조사 및 기술진단을 거쳐 대상 사업장·농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최은영 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축산·산업 악취를 저감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 악취 배출 사업장이나 축산농가에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용인특례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농가와 사업장이 바이오커튼, 안개 분무시설, 스크린도어(밀폐시설), 세정탑 등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한 시설을 보수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 및 축산농가 그리고 기존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의 효율이 낮아 교체가 필요한 곳 등이다.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만 해당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나 개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선정된 사업장이나 농가에는 설치비의 50%, 최대 8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나머지 5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이나 농가는 시 홈페이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시는 오는 9월 중으로 현장조사 및 기술진단을 거쳐 대상 사업장·농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최은영 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축산·산업 악취를 저감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 악취 배출 사업장이나 축산농가에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용인특례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