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카드로 술값 수백만원 긁어…알고보니 '상습 바가지'

총 3회 걸쳐 343만 원 결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흥주점에 혼자 온 만취손님에게 술값을 과다 청구한 4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29일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강원 홍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인 A씨는 2020년 9월6일 아침 손님 B씨(62)가 만취하자 실제 술값인 86만원보다 많은 133만원 가량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각각 200만원, 10만원 씩 추가결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약 343만원을 결제했다.

이에 A씨는 만취한 B씨의 심신상태를 악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결제 당시 의사결정 능력 결여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유흥주점 종업원인 C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만취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면서 술값 결제를 했던 것이 맞다"며 "피고인이 장부관리를 모두 하기 때문에 정가보다 돈을 조금씩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추가적인 주류 등 제공 행위는 피해자의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유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