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자 검사 5만원 논란에 정부 "확진자 접촉자는 5천원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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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부터 '역학적 연관성' 있는 무증상자도 건보 적용
윤 대통령, 검사비 점검 지시…해외여행·회사제출용 등은 제외
"임시선별검사소 이달 말까지 70곳으로 확대 노력" 무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5만원의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정부가 검사비 경감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 지원은 의료계 현장 안내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의사의 기본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천원(의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무증상자가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의사가 진찰 과정에서 확인한다.
복지부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며 "의료진이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고, 건보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사소 부족, 검사비용 부담 등으로 국민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검사비용 문제에 대해 "경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용 경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간혹 회사에서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는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이 꽤 있다.
이런 분들은 3만∼5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증상자여도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용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요해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한돼 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해외입국자, 확진자의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 감염취약시설 근무자나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입원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다.
직장에서 확진자와 5분 정도 함께 머문 경우 등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무료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는 보험이 적용돼 5천원을 내면 되지만, 무증상자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따라 3만∼5만원의 검사비를 내야 했다.
이처럼 높은 코로나19 검사비용 때문에 검사를 회피하는 사람이 늘면서 감염은 됐으나 확진 판정은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검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선별진료소 야간·주말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임시선별검사소는 1차적으로 70개소를 운영하고, 추후 필요한 곳은 상황에 따라 확대해서 검사진단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재유행에 대비해 수도권 55개, 비수도권 15개 등 총 70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은 구마다 1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일 기준 전국 4곳이던 임시선별검사소는 이날 기준 36개로 늘었지만, 아직 목표치인 70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 청장은 "지자체 협조로 7월 말까지 70개소를 설치하기로 협의가 돼 있다"며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독려해서 정해진 기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루 30만 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검사비 점검 지시…해외여행·회사제출용 등은 제외
"임시선별검사소 이달 말까지 70곳으로 확대 노력" 무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5만원의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정부가 검사비 경감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 지원은 의료계 현장 안내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의사의 기본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천원(의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무증상자가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의사가 진찰 과정에서 확인한다.
복지부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며 "의료진이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고, 건보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사소 부족, 검사비용 부담 등으로 국민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검사비용 문제에 대해 "경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용 경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간혹 회사에서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는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이 꽤 있다.
이런 분들은 3만∼5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증상자여도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용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요해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한돼 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해외입국자, 확진자의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 감염취약시설 근무자나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입원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다.
직장에서 확진자와 5분 정도 함께 머문 경우 등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무료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는 보험이 적용돼 5천원을 내면 되지만, 무증상자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따라 3만∼5만원의 검사비를 내야 했다.
이처럼 높은 코로나19 검사비용 때문에 검사를 회피하는 사람이 늘면서 감염은 됐으나 확진 판정은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검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선별진료소 야간·주말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임시선별검사소는 1차적으로 70개소를 운영하고, 추후 필요한 곳은 상황에 따라 확대해서 검사진단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재유행에 대비해 수도권 55개, 비수도권 15개 등 총 70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은 구마다 1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일 기준 전국 4곳이던 임시선별검사소는 이날 기준 36개로 늘었지만, 아직 목표치인 70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 청장은 "지자체 협조로 7월 말까지 70개소를 설치하기로 협의가 돼 있다"며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독려해서 정해진 기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루 30만 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