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정도는 돼야 하나"…자폐인 비행기 탑승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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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항공이 자폐증 증상이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A씨는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려 자폐증 증상이 있는 성인 아들과 함께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기장의 요구로 이륙 전 내려야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A씨는 지난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아들과 함께 탑승했다. 그는 "탑승 수속 때도 자폐임을 밝혔고, 탑승 대기실에서도 '우리 아들이 자폐예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탑승했다"고 적었다.
이어 "아이가 답답했는지 밖으로 도망 나갔고, 내가 데려오면 되는데 여승무원 하나가 남직원에게 쫓아가라고 해서 오히려 아이가 놀랐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길을 잘 아는 아이 특성 상 다시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상황에 순응한 거라 일단 안심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A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약을 먹였고, 아들이 총 4차례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한바퀴 돌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잠시 뒤 괴성을 지르거나 이상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승무원으로부터 내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A씨는 "컨트롤이 되는 아이고 약을 먹여서 곧 잘 거라고 했지만, '기장이 한번 정하면 번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황당했다. 고함을 지른 것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자리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쫓겨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결국 아들과 비행기에서 내린 A씨는 환불 문의 과정에서 1인당 220유로, 총 440유로를 위약금으로 물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진짜 우영우 정도는 돼야 사회에 나오라는 건지"라며 한탄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자폐스펙트럼이 있는 승객에게 어떠한 탑승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며, 당시 A씨의 아들이 탑승 이후 기내·전 후방을 배회하다가 탑승교 바깥으로 나갔고, 좌석에 착석해달라는 수차례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보호자인 동반인이 따라다니며 제지하려했으나 착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고, 해당 승객이 보호자의 통제를 따르는데 지속 문제가 있어 운항 중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일반적인 항공권 환불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승객들의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조치 할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9일 A씨는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려 자폐증 증상이 있는 성인 아들과 함께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기장의 요구로 이륙 전 내려야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A씨는 지난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아들과 함께 탑승했다. 그는 "탑승 수속 때도 자폐임을 밝혔고, 탑승 대기실에서도 '우리 아들이 자폐예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탑승했다"고 적었다.
이어 "아이가 답답했는지 밖으로 도망 나갔고, 내가 데려오면 되는데 여승무원 하나가 남직원에게 쫓아가라고 해서 오히려 아이가 놀랐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길을 잘 아는 아이 특성 상 다시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상황에 순응한 거라 일단 안심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A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약을 먹였고, 아들이 총 4차례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한바퀴 돌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잠시 뒤 괴성을 지르거나 이상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승무원으로부터 내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A씨는 "컨트롤이 되는 아이고 약을 먹여서 곧 잘 거라고 했지만, '기장이 한번 정하면 번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황당했다. 고함을 지른 것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자리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쫓겨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결국 아들과 비행기에서 내린 A씨는 환불 문의 과정에서 1인당 220유로, 총 440유로를 위약금으로 물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진짜 우영우 정도는 돼야 사회에 나오라는 건지"라며 한탄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자폐스펙트럼이 있는 승객에게 어떠한 탑승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며, 당시 A씨의 아들이 탑승 이후 기내·전 후방을 배회하다가 탑승교 바깥으로 나갔고, 좌석에 착석해달라는 수차례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보호자인 동반인이 따라다니며 제지하려했으나 착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고, 해당 승객이 보호자의 통제를 따르는데 지속 문제가 있어 운항 중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일반적인 항공권 환불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승객들의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조치 할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