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 검토

피부양자 요건 따질 때도 반영
보건복지부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적 연금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요건 판단에 반영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점검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차 검토를 마친 뒤 국민 여론 수렴 등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28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소득까지 포함한 연금소득을 파악해 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요건 관리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감사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사적 연금소득이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적연금 소득이 피부양자 자격심사 때 반영되지 않으면서 1억원 이상의 사적연금을 받는 사람 중 일부가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