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타고 '강남' 활보한 男女…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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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상의 탈의, 여성은 비키니 입고 활보주말 서울 강남 도로에서 비키니 차림을 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활보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영상 위해 퍼포먼스 벌인 것으로 추정
해당 유튜버 "퍼포먼스로 봐달라"
지난달 31일 오후 강남 도로에 등장한 이들 중 남성은 상의를 탈의하고 있었고, 여성은 비키니를 입은 채 남성의 허리를 잡고 뒤에 타고 있었다.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복장과 달리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착용했으며 이들은 주변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오늘 강남에서 비키니 커플을 봤다"는 목격담과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이들은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해당 오토바이 운전자 남성은 유튜버로 밝혀졌으며, 오토바이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다는 그는 유튜브와 틱톡 등에 자신의 영상을 올리며 활동하고 있었다.
일부는 지나친 선정성을 지적하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연 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다만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 유사한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이 벌어진 장소 등을 고려해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