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 18억 이하 땐 종부세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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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본공제금액 상향내년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조항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시가로 따지면 22억2000만원
민주당 개편안 반대가 변수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기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 따른 결과다. 시가로 따지면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 기준이 16억원(공시가 현실화율 75.1% 적용)에서 22억2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81.2% 적용)으로 조정된다는 의미다.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 기준 14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율을 인하하기 전 상황에서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세제개편안은 현재 1주택자 0.6~3.0%, 다주택자 1.2~6.0%인 종부세율을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0.5~2.7%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올해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쓰인다.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비율을 2018년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 지난해 95%로 꾸준히 인상했다.윤석열 정부는 이 비율을 올해 60%로 끌어내렸다. 이 역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이 원안 수준에서 통과되면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가 내년에 소폭 상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 부담이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