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브 10개 중 1개 안전기준 충족 못해…안전표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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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제품들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가격 비교 포털사이트에서 유통 중인 튜브 20개 제품(어린이용 15개, 성인용 5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 결과 20개 제품 중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제품들은 보조공기실 용적이 부족하거나 재료의 두께가 부족했다. 한 제품은 안전 인증조차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됐다.
또 어린이용 튜브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령과 체중 범위를 동시에 기재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관련 정보를 누락했다. 또 제품 표시사항을 한글 대신 외국어로 제공하는 경우도 2건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표시사항이 미흡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나 교환에 나섰고 표시사항을 위반한 업체 5곳은 단종 등의 방식으로 자발적 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어린이의 경우 연령과 체중에 맞는 물놀이 기구를 선택·사용하도록 할 것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가격 비교 포털사이트에서 유통 중인 튜브 20개 제품(어린이용 15개, 성인용 5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 결과 20개 제품 중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제품들은 보조공기실 용적이 부족하거나 재료의 두께가 부족했다. 한 제품은 안전 인증조차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됐다.
또 어린이용 튜브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령과 체중 범위를 동시에 기재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관련 정보를 누락했다. 또 제품 표시사항을 한글 대신 외국어로 제공하는 경우도 2건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표시사항이 미흡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나 교환에 나섰고 표시사항을 위반한 업체 5곳은 단종 등의 방식으로 자발적 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어린이의 경우 연령과 체중에 맞는 물놀이 기구를 선택·사용하도록 할 것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