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브 10개 중 1개 안전기준 충족 못해…안전표시도 미비

사진=한경DB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제품들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가격 비교 포털사이트에서 유통 중인 튜브 20개 제품(어린이용 15개, 성인용 5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 결과 20개 제품 중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제품들은 보조공기실 용적이 부족하거나 재료의 두께가 부족했다. 한 제품은 안전 인증조차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됐다.

또 어린이용 튜브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령과 체중 범위를 동시에 기재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관련 정보를 누락했다. 또 제품 표시사항을 한글 대신 외국어로 제공하는 경우도 2건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표시사항이 미흡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일 소비자원이 발표한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 안전 실태조사' 대상 제품 목록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나 교환에 나섰고 표시사항을 위반한 업체 5곳은 단종 등의 방식으로 자발적 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어린이의 경우 연령과 체중에 맞는 물놀이 기구를 선택·사용하도록 할 것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