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정유라 "엄마 수술할 때도 안 해줘"
입력
수정
정경심 측, 형집행정지 신청정유라 씨가 어머니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동일하게 법 집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스크 파열·신속한 수술 필요"
정유라 "엄마(최순실)는 수술해도 안 해 줘"
"형집행정지, 공평하게 처리해야"
정 씨는 2일 페이스북에 정 전 교수가 디스크 수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우리 엄마 집행정지 신청은 거부됐는데 두 눈 뜨고 어찌 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정 전 교수는 수술해야 한다는데) 우리 엄마는 수술받을 때도 형집행정지 안 해줬다"고 말했다.아울러 "정 전 교수 집행정지 받아주면 나도 조민 학교 앞에 가서 시위하겠다"면서 "어딜 나오려 하나.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씨는 8.15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되며 일각에서 정 전 교수를 언급하자 "저희 엄마도 사면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벌써 7년째 수감 중이고 60대 후반이다. 적어도 70세 생일은 집에서 함께 하고 싶다"면서 "이미 공동정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됐다. 막내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할머니 품에 안겨보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제발 인제 그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나"라며 "못난 딸 때문에 이 더위에 고통을 참으면서 서너 번의 수술 후 수감 중이신 어머니를 보면 딸로서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호소했다.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