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조 달하는 상속세, 공제받는 방법 있다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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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우리나라의 최근 상속세 과세 인원과 결정세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3년간 매년 20% 정도씩 피상속인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상속세 총결정세액은 2019년 약 2조7000억에서 2021년에는 2년 만에 약 5조원에 가까운 결정세액으로 증가됐습니다. (e-나라지표 기준) 이는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인구변화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상속재산가액의 상승이 상속세 결정세액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기초공제와 그 밖에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종결되는 세목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결정을 지음으로써 종결이 되는 세목입니다. 그렇다 보니 신고에 대한 의무는 당연히 있으며, 이후 과세관청의 결정처분으로 상속인들의 신고납부 의무는 종료됩니다. 아직 많은 납세자분들이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상속 공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일반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상속공제 범위
(1)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상속세 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될 경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을 비교하여 납세자들이 선택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초공제란 2억원의 공제액을 적용해 주고, 여기에 추가로 자녀 1명당 5000만원의 인적공제와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기준으로 1년당 1000만원, 65세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000만원, 장애인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따른 기대여명 연수를 연간 1000만원씩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 공제해 줍니다.
일괄공제란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5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비거주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 가능합니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비교](2)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 법에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와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란 법적으로 혼인관계인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있기만 하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 또는 상속받는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 5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공제 범위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5억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하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재산가액에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사전에 증여받은 부분을 제외한 금액(최대 30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상속 공제 종합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3) 동거주택상속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승계한 채무 및 공과금-비과세 재산가액)
2) (상속재산가액+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배우자의 법정상속분-배우자의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원을 한도로 함
▶ 위 1), 2)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과 5억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공제로 적용함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인 상속인과 10년 이상 장기간 동거를 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6억원을 한도로 상속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요건 중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2주택,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단, 5년 이내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것) 등 몇 가지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계비속인 상속인만 공제 가능했지만, 2022년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 가능한 대상으로 개정됐습니다. 2022년 이후 상속 개시분 뿐만 아니라, 2021년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정, 경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이 외에도 예금, 보험, 주식 등을 보유할 경우 금융채무액을 제외한 순금융재산가액을 최대 2억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가업을 이어갈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도 있습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꼭 상속 당시의 주택일 필요는 없음)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함
2. 상속인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지분에 대하여 가능
3.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10년의 기간 요건 판단 중 제외함
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일 것
5. 예외적으로 동거 중 군입대, 취학, 근무지 변경,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동거를 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은 10년의 기간에서 제외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영농상속공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재해손실상속공제, 상속재산을 감정 받을 경우 감정평가수수료공제 등도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속 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최근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의 1채 가격만 보더라도 평균 10억원 이상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보니 피상속인이 고가 아파트 1채를 보유하다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에 대한 납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모두 개별적으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서로 간에 모두 다릅니다.
상속세 신고 후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를 고려하면 양도소득세까지 연결됩니다.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다고 무신고를 하거나, 재산가액을 무조건 낮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위의 상속 공제들을 활용하여 절세를 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만의 세금이 아닙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 공제들을 적용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금고민 있을 땐, 택슬리 |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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