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타고 왕복 6차선 역주행…"사망하면 100% 책임"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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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왕복 6차선 도로서 역주행 킥보드 만나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역주행하는 킥보드와 마주친 순간이 공개됐다.
한문철 "킥보드 운전자에게 100% 책임"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 시 30만원 벌금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위 역주행 킥보드 영상. 정말 볼수록 역대급 레전드'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제보자 A 씨는 "커브 도로에서 갑자기 전동킥보드를 탄 여성이 역주행하며 나타났다"면서 "너무 놀란 우리 가족과는 달리 유유히 떠난 그 여성분에게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왜 도로 위에서 역주행으로 저렇게 달리고 있었는지, 만약 저희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지 정말 상상이 안 간다"며 "이런 사람들은 처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영상 속 차량 운전자가 만약 2차선을 주행하고 있었다면 꼼짝없이 킥보드 운전자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사연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 운전자가 킥보드 운전자를 발견 당시 거리는 60m 정도로 서로 마주 보고 주행하고 있어 1초 만에 충돌하는 거리다"면서 "(키보드 운전자가)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정면충돌로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해도 킥보드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