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물놀이용 튜브 10%가 안전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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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실태조사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10개 중 1개가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인증을 아예 받지 않았거나 안전 정보를 누락한 튜브도 있었다.한국소비자원은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온라인 가격비교 포털사이트에서 유통 중인 20개 튜브 제품(어린이용 15개, 성인용 5개)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개 제품 중 2개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튜브 생산업체 위니코니의 ‘미키마우스 쿠션 보행기’와 뉴월드토이의 ‘돌고래 보행기튜브’ 등 두 종류의 어린이용 튜브는 독립적인 공기실을 갖추지 않거나 규모가 작았고, 재료의 두께가 얇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인증없거나 안전 정보 누락
일부 구조적 결함 '사고 위험'
유해물질 기준은 모두 충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길이가 76㎝ 이상인 튜브는 어린이용과 성인용 제품 모두 두 개 이상의 공기실이 있어야 하며 본체 두께는 0.25㎜ 이상이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튜브 파손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돌고래 보행기튜브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용 튜브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판매 전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어린이용 튜브 가운데 6개 제품은 사용 연령과 체중 범위 등의 정보를 누락했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는 안전 기준에 따라 모델명, 사용 연령, 체중 범위 등 표시 항목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 포장 단위에 기재해야 한다.
제품 표시 사항을 외국어로만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표시 사항이 미흡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어린이는 연령과 체중에 맞는 물놀이기구를 선택·사용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물놀이 기구는 안전장비가 아니라 놀이기구”라며 “신체 적응력이나 판단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와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구명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