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고 원천 차단…시·도지사가 운행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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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의 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발표했다.
건설기계는 굴착기·덤프트럭 등 27종으로 나뉜다. 현재 약 53만6000대가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 건설기계를 면허 없이 조작하다가 사람을 숨지게 하는 등 최근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법률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고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명령을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 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그간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해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정기·수시검사 명령이나 정비 명령과 함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게 됐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건설기계는 굴착기·덤프트럭 등 27종으로 나뉜다. 현재 약 53만6000대가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 건설기계를 면허 없이 조작하다가 사람을 숨지게 하는 등 최근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법률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고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명령을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 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그간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해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정기·수시검사 명령이나 정비 명령과 함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게 됐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