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 무료 봉사 시킨 간부 '중징계'

김제시 A 국장, 지난 5월 아들 개업 가게에 직원 동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들 가게 개업식에 시청 직원들을 동원한 의혹을 받는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2일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전북 김제시 A 국장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자료를 보면, A 국장은 지난 5월 31일 자신의 아들이 개업한 가게에서 시청 직원 2명에게 의자 정리와 바닥 청소, 과일 깎기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개업식 떡을 찾아 사무실 등에 전달하도록 했고 한 직원은 감사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A 국장은 또 업무 시간 중에 아들 개업식에 가 3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직위가 적힌 휴대전화 초청장을 공무원들에게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는데, 개업식에는 김제시 공무원 37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전북도 감사관실은 A 국장이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원들을 동원했다고 판단하고 무거운 처분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8명 중 15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조처하도록 했고, 나머지 3명은 상사의 강요에 못 이겨 일한 것으로 보고 이번 인사상 처분에서 제외했다.

도 관계자는 "(A국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공무원에게 노무를 강요함으로써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봤다"며 "김제시에도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