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증권성토큰' 규제 나서나…금융위 "조사·제재 가능"

금융당국이 현재 거래 중인 토큰이 현행법상 증권임이 명백하면 금감원이 조사해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어 금융당국도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증권성 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3일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현황에 대해 "미국과는 우리 법제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우리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연말까지 발표할 증권형 토큰규율방안(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거래 중인 토큰도 현행법상 증권임이 명백하면 금감원이 조사해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미국 SEC의 판단을 기다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과 다르게 금융당국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놓을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증권형 토큰 규율방안'과는 별개로 거래소의 자율적인 규제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SEC가 코인베이스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9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한 데 대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개별 회사의 대응책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닥사(DAXA)에서도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닥사는 지난 6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모여 구성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다.

앞서 SEC는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다오(DDX), 오라클네트워크(XYO), 라리거버넌스토큰(RGT), LCX, 파워렛저(POWR), DFX 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 등 총 9개의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지목한 바 있다. 앰프와 랠리·파워렛저는 닥사 소속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상장돼 있다.해당 거래소들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는 가상자산을 외부자문을 포함해 내부적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외부 법률 의견서와 함께 사내 변호사를 통해 증권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코인원은 증권성 여부가 없는지를 확인한 법률 의견서를 상장 심사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팍스와 빗썸의 경우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상장 시 참고하고 있으며, 코빗은 내부 법무팀이 증권형 토큰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