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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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공사계약과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오는 4일부터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해 수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앞으로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해 수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앞으로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