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비대위 출범 시 이준석 해임" vs 하태경 "해석 오류"

서병수 "비대위 출범 즉시 지도부 해산"
하태경 "애초에 비대위 출범 불가능"
국민의힘 서병수(왼쪽), 하태경 의원. / 사진=뉴스1
'친(親)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 현 지도부가 해산되면서 자동으로 이준석 당대표도 해임된다는 해석을 내놓자 "모순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당헌·당규를 입맛대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비대위를 출범하면 이 대표의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서 의원의 당헌·당규 해석은 오류다. 현 당헌·당규대로라면 애당초 비대위 출범은 불가능하다"고 적었다.하 의원은 "당헌·당규를 고쳐야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당헌·당규를 근거로 이 대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건 모순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이 대표가 5개월 후 복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면 된다"며 "그렇지 않은 당헌·당규 개정은 국민의 눈에 젊은 당대표 몰아내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지루한 법정 분쟁이 이어질 것이고 이는 우리 당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당대표 몰아내자고 당을 끝없는 수렁 속에 빠뜨리는 것은 더더욱 집권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사진=뉴스1
앞서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인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고 자동으로 이 대표도 해임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서 의원은 비대위 출범 이후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성격과 관계없이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라는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돼 있다"며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게 된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의 브리핑 이후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여권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