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지급 시작…46건 평균 46만원

한달 간 337건 접수…"매주 증가"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한 달간 337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심사가 끝난 46건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주 늘고 있다.

1주 차에는 51건, 2주 차에는 77건, 3주 차에는 88건, 4주 차에는 77건 신청됐다. 복지부는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병수당 지급이 예정된 46건의 지급일수는 평균 10.8일, 지급금액은 평균 46만1천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고,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 순이다.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으로 가장 많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으로 뒤를 이었다.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89.1%)뿐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자(2건), 자영업자(3건)도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에서 대기기간(질병·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천960원을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만 인정하고 대기기간 7일·최대보장 기간 90일인 모형 1(부천·포항), 모형 1과 같지만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기간이 각각 14일·120일인 모형 2(종로·천안), 입원만 인정하고 의료 이용 일수에 수당을 지급하는 모형 3(순천·창원)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하여,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와 면담하면서 "질환으로 근로활동을 못 하셨던 기간 동안 상병수당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