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실련 "평당항 배후부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해야"

"민간투자법 적용해 투기 조장…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변경하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3일 항만 배후부지(부대사업 부지) 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개발 방식이 아닌 공공개발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항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기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평택·당진항(평당항) 배후부지 12만㎡ 개발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이로 인해 민간 분양 과정에서 항만 물류와 무관하고, 입찰자격이 없는 기업·개인 등이 양도·양수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항만을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 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갖는 '국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사정당국은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 감독을 부실하게 한 담당 기관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실련은 해수부가 2003년 평당항 개발을 민간투자법을 적용해 추진하면서 배후부지를 '항만구역'에서 제외해 분양사업 과정에서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 부동산 투기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배후부지는 민간 투자비 보전을 위해 양도·양수·매각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경기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평당항 배후부지 분양사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며 "항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개발 후 분양'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개발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항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