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단체, 펠로시에 서한…"中에 탈북민 송환 중단 촉구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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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단체는 이용수 할머니 면담 요청 대북단체들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중국에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탈북자동지회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위원회, 한보이스,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6개 단체는 3일 방한하는 펠로시 의장 앞으로 발송한 서한에서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인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북한이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 보류된 상태"라며 "최소한 1천170명의 탈북 난민들이 중국에 억류돼 곤경을 겪고 있으며, 강제 송환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4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이미 ▲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 재중 탈북자의 난민 보호 여부 판단을 위한 유엔 난민 최고대표의 방해 없는 접근 허용 ▲ 유엔 난민협약 등의 의무 이행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북한인권법에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중국 국내법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 반영 ▲ 중국에서 중국인과 결혼하거나 자녀를 갖는 북한 여성의 법적 지위와 그 자녀의 영주 지위와 교육 등 보장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미 미 의회 북한인권법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내용 등이 명시된 만큼, 펠로시 의장이 방한을 계기로 (탈북민 정책의 주요 당사자인) 중국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는 취지에서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연장됐으며 올해도 재승인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도 펠로시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위안부' 문제를 미국 하원에서 채택한 '위안부 결의안 121호'(HR121호)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며 이용수 할머니(94) 면담을 요청했다.
미국 하원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시인과 사과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위안부 결의안 121호를 2007년 7월 채택했다.
추진위는 서한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에서도 역사 교육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하원 결의 121호의 내용과 정신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할머니를 비롯한 각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3월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에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고문방지위원회(CAT)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이용수 할머니는 CAT 등 국가 간 절차를 포함해 하원 121호의 정신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방한 기간 이 할머니를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해보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내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이 할머니를 포함해 11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은 앞서 미국 연방하원 의원단을 이끌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을 방문했으며 이날 오후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들은 "북한이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 보류된 상태"라며 "최소한 1천170명의 탈북 난민들이 중국에 억류돼 곤경을 겪고 있으며, 강제 송환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4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이미 ▲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 재중 탈북자의 난민 보호 여부 판단을 위한 유엔 난민 최고대표의 방해 없는 접근 허용 ▲ 유엔 난민협약 등의 의무 이행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북한인권법에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중국 국내법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 반영 ▲ 중국에서 중국인과 결혼하거나 자녀를 갖는 북한 여성의 법적 지위와 그 자녀의 영주 지위와 교육 등 보장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미 미 의회 북한인권법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내용 등이 명시된 만큼, 펠로시 의장이 방한을 계기로 (탈북민 정책의 주요 당사자인) 중국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는 취지에서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연장됐으며 올해도 재승인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도 펠로시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위안부' 문제를 미국 하원에서 채택한 '위안부 결의안 121호'(HR121호)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며 이용수 할머니(94) 면담을 요청했다.
미국 하원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시인과 사과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위안부 결의안 121호를 2007년 7월 채택했다.
추진위는 서한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에서도 역사 교육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하원 결의 121호의 내용과 정신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할머니를 비롯한 각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3월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에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고문방지위원회(CAT)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이용수 할머니는 CAT 등 국가 간 절차를 포함해 하원 121호의 정신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방한 기간 이 할머니를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해보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내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이 할머니를 포함해 11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은 앞서 미국 연방하원 의원단을 이끌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을 방문했으며 이날 오후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