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사장, 전직 임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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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하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 전직 임원 A씨가 지난 6월 이상철 사장의 직원회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전날 충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공사 측과 경쟁하던 민간업체로 지난해 7월 이직했다.
이를 두고 이 사장이 회의에서 "A씨가 민간업체로 나가 3개월 넘게 (업체 간) 실랑이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A씨는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공사의 기강해이 문제를 다잡기 위해 여러 사례를 이야기하던 중 A씨의 사례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업체 이직 과정을 따져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며 "수사기관에서 내용을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상당경찰서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이 사장이 회의에서 "A씨가 민간업체로 나가 3개월 넘게 (업체 간) 실랑이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A씨는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공사의 기강해이 문제를 다잡기 위해 여러 사례를 이야기하던 중 A씨의 사례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업체 이직 과정을 따져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며 "수사기관에서 내용을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상당경찰서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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