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가입 때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된다
입력
수정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가 제공예‧적금 계좌개설, 학자금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28종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기존 24종에서 52종에서 사용이 확대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추가로 예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절차가 간편해진다.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웰컴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에 도입된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