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AI 데이터 활용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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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금융회사들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들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에 장애로 지목받던 망 분리·클라우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업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우선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데이터를 결합한 뒤 재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가명정보 데이터셋을 사용한 뒤 파기해야 한다는 신용정보법상 규정 때문에 양질의 빅데이터를 대량으로 축적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사·비금융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필요할 때 인출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또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선 망 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업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우선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데이터를 결합한 뒤 재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가명정보 데이터셋을 사용한 뒤 파기해야 한다는 신용정보법상 규정 때문에 양질의 빅데이터를 대량으로 축적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사·비금융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필요할 때 인출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또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선 망 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