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로 가는 與…이준석 '가처분 반격'이 변수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땐
비대위 무산·직무대행 체제 회귀
배현진 등 친윤도 '정치적 타격'

조해진·하태경, 당헌 개정 제안
"비대위 가도 李 복귀 가능해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왼쪽)과 하태경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돕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제안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해당 절차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중요한 정국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이 대표는 물론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더해 비대위 전환 관련 가처분 신청이 사법 리스크로 추가된 셈이다.국민의힘은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현 상황이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비상 상황인지 검토한다. 상임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9일이나 10일께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까지 선출하게 된다.

문제는 그 이후다.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 복귀가 불가능해지는 이 대표는 관련 절차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결정된 것은 없으며 여러 방안을 다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관련 법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이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판사 출신인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지난 3일 “원내대표의 실수로 지도력이 약화된 상황은 당사자가 책임지면 될 뿐 그 자체를 비상 상황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최고위원들의 줄사퇴와 관련해서도 “전국위 보궐선거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만큼 ‘최고위 기능 상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가 밝힌 비대위 전환 이유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경우 비대위 전환은 무산되고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권 대행은 당 대표 직무대행은 물론 원내대표직까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문자메시지 유출을 통해 이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계속 당을 이끌기엔 부담이 크다. 최고위원 사퇴를 주도하며 비대위 전환을 주도한 배현진 의원 등 친윤계 인사들도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대표직 복귀가 불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을 통한 정치활동이 상당 기간 막히는 만큼 독자 세력화를 도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의 법적 대응이 현실화하면 당의 운명을 법원 판단에 의지하고 끌려가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해 조해진·하태경 의원은 이날 비대위가 꾸려져도 이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제안했다. 당대표가 ‘사고’ 상황일 때 대표 지위가 유지되도록 하고, 문제가 해소되면 당무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당헌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내홍 확대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