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올리라면서…은행노조 "코로나 단축영업 계속하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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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19일 파업 투표서울 역삼동에서 일하는 직장인 최모씨는 5일 오전 9시 대출 상담을 받으러 근처 은행 지점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을 한 시간 단축한다’는 안내문엔 오전 9시30분에 문을 연다고 적혀 있었다. 최씨는 “식당 영업시간 제한도 풀리고 기업도 재택근무를 없앴는데 은행만 영업시간을 줄이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연봉도 높은 은행원들만 편하게 일하는 것 같다”고 했다.
오전 9시~오후 4시 영업시간
작년 거리두기로 1시간 단축
4월 방역조치는 풀렸지만
노조 반대로 원상복구 안돼
주 36시간 근무제 도입에다
임금인상률도 6.1% 제시
"횡령 등 금융사고 잇따르는데
귀족노조 무리한 요구 계속" 비판
시중은행 노조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금융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식당 영업시간과 지하철 운행시간 등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왔지만 은행만은 예외여서다.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도는 은행원들이 소비자의 불편은 외면하면서 임금 인상만 요구하는 등 자기 잇속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만 거리두기 해제 예외
금융노조는 임금 6.1% 인상과 함께 지점 영업시간 단축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원래 은행 지점 영업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7월부터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됐다. 금융노조와 사측은 당시 영업시간 단축을 2주 동안 시행하되 3단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4월부턴 은행 영업시간이 원상복구돼야 했다.하지만 지난해 10월 노사가 합의해야만 영업시간을 되돌리는 것으로 조건이 바뀌었다. 금융노조가 임단협에서 ‘코로나 방역 지침이 해제된 경우 교섭을 통해서만 영업시간 단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추가하면서다. 직장인, 자영업자는 물론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노년층은 영업시간 단축으로 은행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사회적 눈높이 벗어난 인상 요구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주 36시간(4.5일) 근무도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지점 직원이 감소해 고객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영업점 폐쇄 금지도 금융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란 지적이다. 금융 소비자가 모바일 뱅킹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은행 지점은 5년 전 7101개에서 지난해 말 6094개로 1000개 넘게 줄었다.연봉이 높아 ‘귀족노조’로 불리는 금융노조가 사회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6.1%)은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1.4%)은 물론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협약 임금 인상률(5.3%)을 웃돈다. 최근 5년간 금융노조 평균 임금 인상률(2.2%)과 비교해서도 높은 편이다. 산업은행(1억1370만원)과 국민은행(1억1200만원) 등 주요 시중·국책은행의 작년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도는 만큼 인상액도 클 수밖에 없다.
은행원들이 ‘억대 연봉 잔치’를 벌이는 동안 서민과 자영업자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국내 은행의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연 4.23%였다. 1년 전(2.92%)보다 1.31%포인트 뛰었다.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금융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들어 수백억원 횡령 사건과 수조원대 이상 외화송금 등 잇따른 사고로 은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서다.
박상용/김보형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