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해외여행부터 면세한도 최대 800달러·술 2병까지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달 10일 추석 전 시행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내외국인. 사진=연합뉴스
올 추석 해외여행부터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된다.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면세 한도가 늘어나는 건 2014년 상향을 끝으로 8년 만이다.

술 한도 금액은 400달러로 유지되나 수량과 한도가 1L 1병에서 2L 2병으로 늘어난다.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 용품의 종류에는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추가된다.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바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은 확대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