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월 200만원 처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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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법은 확정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투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시간급 9620원'을 가결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최저임금법에 따라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이 기간에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이 권고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 자료 마련 △차년도 심의 전까지 최임위 제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 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투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시간급 9620원'을 가결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최저임금법에 따라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이 기간에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이 권고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 자료 마련 △차년도 심의 전까지 최임위 제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 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